'종교용지 반환' 장경사 총무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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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경사종무소 작성일13-06-14 08:44 조회3,82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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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반환' 장경사 총무원장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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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1 10:24:28 |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
장경사는 지난해, 1988년 경 연유를 알 수 없이 사찰 토지 1필지가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고, 국가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바가 없다면 국가는 사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경우스님과 박경호 변호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주지스님의 의지와 원력이 있었기에 삼보정재를 수호할 수 있었다. 이번 판례가 여러 사찰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에 경우스님은 “소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승스님은 “장기간 재판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신도분들도 주지스님과 마음을 모아 불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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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사 신도님들
건강.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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