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장경사 주지 경우스님이 삼보정재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또 소송을 담당한 박경호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우스님과 박경호 변호사에게 각각 표창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경사 승소가 좋은 선례로 남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하했다. 이에 경우스님은 “소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주변의 도움으로 고등법원 6개월, 대법원 2개월이 소요돼 비교적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경사가 국가 소유의 토지(1296㎡)를 무단으로 점유해왔다며 장경사에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년간 국가가 사찰의 점유, 사용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해당 토지를 장경사의 소유로 최종 확정했다.